나랏돈 빼돌린 신문사, 사기는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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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빼돌린 신문사, 사기는 무죄 판결

대법원 2019도2735

상고기각

보조금 신청 시 허위 자부담금 기재,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지역 일간신문의 대표이사와 경영국장은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지자체로부터 행사 보조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납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보조금 신청 시 허위로 자부담금을 기재하기도 했어요.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산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 115회에 걸쳐 보조금 약 2억 8,600만 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지자체를 속이고 총 6회에 걸쳐 보조금 약 1억 2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경영국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위해 이체확인증 등 서류 60여 회를 위조 및 변조하여 행사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에 대해,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기재는 보조금 교부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부담금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지자체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과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경영국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자부담금 허위 기재가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지자체가 자부담금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산 검사도 교부된 보조금에 한정하여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횡령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한 적이 있다.
  • 사업계획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부 기재하여 제출했다.
  •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보조금 지급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
  •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 보조금 정산을 위해 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