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받은 불법촬영, 2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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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받은 불법촬영,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12154

상고기각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을까? 불법촬영 범죄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여러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매장,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내부, 버스 등에서 휴대전화 무음 어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어요. 주로 피해자들의 상체, 가슴, 다리 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1심 법원이 내린 선고유예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매장, 지하철, 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첫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촬영을 한 점을 무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정신과 치료와 성중독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한 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간호사가 되려는 꿈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됐고, 첫 범행 발각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어요. 결국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위해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반복했다.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초범이지만 범행 횟수가 많아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불법 촬영 범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