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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샀더니 송전탑이? 이전 비용은 땅주인 몫
부산고등법원 2015나2546
적법한 권리 없는 송전탑, 이전비용 부담 계약의 효력
원고는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해당 토지 한가운데에 피고 소유의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원고는 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에게 송전설비 이전을 요청했고, 이전 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공사를 마친 원고는 약 1억 8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뒤, 피고에게 이 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계약서의 설비취득가액 산출 조항은 피고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 당시 피고가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했어요. 만약 피고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공사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더불어 이 계약은 피고가 미리 만들어 둔 약관인데, 비용 부담 조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내용도 불공정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했어요.
피고는 계약서에 공사비는 원인 제공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계약 체결 전,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 측에 이 비용 부담 조항이 빠지면 계약이 어렵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죠. 또한 피고는 최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영구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송전설비를 유지해왔다고 했어요. 설령 토지 사용권에 다툼이 있더라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계약서에 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의 필요에 의해 이전을 요청했으므로 계약 내용은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설령 원고가 피고의 토지 사용권원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는 관련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원고는 사업을 위해 어차피 설비를 이전해야 했으므로, 착오가 없었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파기환송 후 2심 법원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토지 사용권원에 대해 오해했더라도, 피고는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원고는 사업상 필요로 어차피 이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계약의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전기사업법상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중요부분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