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 보증, ‘보증인 보호법’의 예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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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보증, ‘보증인 보호법’의 예외

창원지방법원 2014나578

항소기각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 관련 채무 보증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 신축공사를 위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시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았고, 건축주는 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어요. 하지만 시공사가 철근 대금 중 1,65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급업체는 연대보증인인 건축주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철근 공급업체인 원고는 건축주가 시공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시공사가 미지급한 대금 1,658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축주인 피고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시공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했으므로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설령 보증 책임을 지더라도, 보증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건축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보증인보호법이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한 보증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건축주가 임대업이나 매매업 등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서 한 보증은 사업 관련 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건축주의 보증이 사업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 계약은 유효하며, 건축주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임대, 매매 등)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적이 있다.
  • 공사 시공사가 자재를 구매할 때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 보증 계약서에 보증할 금액의 최고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 시공사가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온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증인보호법 적용 예외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