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 인터넷 공개, 모욕죄 처벌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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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 인터넷 공개, 모욕죄 처벌받았다

대법원 2019도7180

상고기각

민사소송 패소 후 인터넷에 올린 법원 서류, 모욕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상가 건물의 소유주가 같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민사소송을 벌이다 패소했어요. 이후 그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상고장과 준비서면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어요. 해당 서류에는 상대방이 '사기 소송'을 벌였다는 등 경멸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무단으로 건물을 개조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들이 증거를 조작해 '사기적인 지주간판 철거소송'을 벌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할 구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상가 1층 외벽을 파손하고 유리문을 설치하여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차장 일부를 개조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건물 소유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인터넷에 올린 글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일 뿐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건물 외벽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이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설령 적용되더라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임차인의 무단 공사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욕 혐의와 주택법 위반(외벽 파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건물은 건축법 허가를 받아 지어졌으므로 주택법의 행위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모욕죄는 '사기소송' 등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유지했어요. 다만, 1심의 죄수 판단 오류와 일부 공소 취하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 게시글에 상대방을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법원에 제출했던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게시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