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5100만 원, 계약 파기 책임은 누구에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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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5100만 원, 계약 파기 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다259421

상고기각

택배 대리점 양수도 계약 파기 후 권리금 반환 분쟁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던 택배회사 대리점의 영업권을 권리금 5,100만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했어요. 원고는 계약에 따라 권리금 전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했고요. 하지만 택배회사 본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의 신규 대리점 계약 체결을 거부했어요. 결국 본사는 제3자와 해당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택배회사 본사가 대리점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피고들의 영업권 양도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본사가 계약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양측의 권리금 거래 때문이었으므로, 계약 파기의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어요. 따라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니, 피고들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지급받은 권리금 5,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계약에 따라 대리점 양도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인수인계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원고가 대리점을 양수한 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업무가 지연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했고, 이 때문에 본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권리금 거래 사실이 본사에 알려진 것도 원고 때문이라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권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본사가 원고와의 계약을 거절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들의 영업권 양도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았어요. 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채무자인 피고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파기된 데에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권리금 5,1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나 영업권을 넘겨받기로 계약한 적 있다.
  • 계약 이행에 본사나 건물주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본사나 건물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하여 계약이 무산되었다.
  • 상대방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