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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94,2332(병합)

고수익 미끼에 현혹된 현금수거책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하루 50~100만 원 고소득 알바'라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했어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특정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과거에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도 은행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했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약속받고, 신분을 숨긴 채 타인을 감시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이후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적 있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업무에 필요하다며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적 있다.
  •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