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말로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말로

대법원 2019도5556

상고기각

회사 서류 전달 알바라는 주장과 법원의 냉정한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메신저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어요. 그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일당과 건당 수수료를 받기로 했죠. 조직의 다른 일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전달했고, 그중 7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건네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총 1,4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죄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회사 서류가 든 가방을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는 나중에 알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죠. 또한, 자신이 직접 받지 않은 7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고용주와 대면 접촉이 없는 점, 만날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대화 내용 삭제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범죄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자녀 납치를 빙자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공황 상태를 보고도 범죄 상황을 짐작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직적 범죄의 일부에 가담한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안받은 적 있다.
  • 고용주와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물건을 전달할 상대방의 연락처 없이 인상착의만으로 접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다.
  •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