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시위,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군기지 반대 시위,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3도14344

상고기각

공사차량 막고 도로 점거한 시위 참가자들의 유죄 판결

사건 개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시위 참가자 A는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을 막아서고, 다른 날에는 도로에 차를 주차해 화약 운반을 저지했어요. 시위 참가자 B와 C는 도로를 막은 다른 차에 타고 있으면서 경찰의 이동 요구에 불응했고, 시위 참가자 D는 이를 견인하려던 견인차를 무면허로 운전해 가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위 참가자 A가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고 도로에 차를 주차해 공사업무와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시위 참가자 B, C는 공모하여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시위 참가자 D에 대해서는 견인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견인 업무를 방해하고, 자동차를 불법 사용했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나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한두 명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는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모든 세력을 포함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한 사람이 차량 진행을 막거나, 견인차를 운전해 가버려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하며, 도로의 교통량이 적거나 다른 우회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이 주장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그 방법이나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여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은 적이 있다.
  • 특정 사업이나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경찰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예: 차량 견인)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