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술 신빙성' 따라 교사 성추행 유무죄 갈랐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법원, '진술 신빙성' 따라 교사 성추행 유무죄 갈랐다

대법원 2018도13898

상고기각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의 중요성

사건 개요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교사는 음악실, 복도, 교문, 생활안전부 사무실 등에서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가 총 네 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학생의 쇄골 부위를 꼬집고,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고 해요. 또한 징계 관련 면담 중 뺨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후 복도에서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격려의 의미로 학생의 어깨를 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것처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동은 교육적 목적의 격려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증언과도 부합하는 2가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가 선고된 혐의 중 하나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했고, 다른 하나는 여러 교사가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졌다는 점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여 벌금형이 최종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사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행위의 의도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나,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