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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2억 투자하면 3억5천? 알고보니 사기
대법원 2016도18332
인허가 불가능한 사업과 가짜 계약서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의 전말
건설업자 B는 지인으로부터 상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사 대표인 A와 공모하여 A의 지인인 피해자 J에게 투자를 권유했어요. 이들은 “인허가가 모두 완료되었고, 대기업 입점이 확정되어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심지어 가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받아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건축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해당 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기업 입점이나 신탁사 계약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며, 위조된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를 속여 1억 1,7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들은 1심에서 자신들도 사업 주체에게 속은 것이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신 역시 피고인 B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도 B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어요.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최소한 사업의 불확실성과 담보의 무가치함을 알면서도 투자를 유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 B가 사업의 성공이나 원금 반환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확실히 속여야지’라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