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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형량 줄이려 항소했다가 벌금 더 낸 사연
창원지방법원 2016노1243
별개의 범죄로 따로 재판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와는 별개로 상해 사건으로도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2015년 4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상해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과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과 상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각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과하다며 형을 줄여달라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각각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상해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있으면서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두 사건을 종합하여 1심의 각 벌금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벌금 500만 원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불러요. 항소심에서 각각 다른 1심 판결이 올라온 경우, 법원은 이 사건들처럼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기존 1심 판결들은 파기되고,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이 결정돼요. 따라서 각 1심 형량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을 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