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목격자 한마디에 선고유예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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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목격자 한마디에 선고유예로

대법원 2018도14931

상고기각

경찰관 폭행 주장,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뒤집힌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방송국 직원들이 자신을 촬영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자, 돌아가려는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돌아가던 경찰관의 등과 어깨를 손으로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경찰관을 뒤따라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이 경찰관의 어깨에 닿았을 뿐, 고의로 때리거나 붙잡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사건 목격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목격자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것’은 보지 못했고, 대신 몸이 돌아갈 정도로 어깨와 팔을 강하게 ‘낚아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법원은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기억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때렸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팔을 세게 낚아챈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되,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이나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
  • 나의 주장과 경찰관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 사건 현장에 제3자인 목격자가 있었다.
  • 폭행 여부나 신체 접촉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