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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한 실수?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11968
엘리베이터 앞 우발적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의 경계
2016년 6월 22일 저녁,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어유, 몸매 좋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술에 취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이동하는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몸매 좋네"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 신체 접촉'인지 '고의적 추행'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법원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상황과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판단해요. 특히 피고인이 "어유, 몸매 좋네"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 목격자의 진술 등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