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노인 등친 버섯 판매상, 법원은 사기죄만 인정했다
대법원 2016도16519
홍보관에서의 구두 설명, 식품위생법상 '광고' 해당 여부
한 남성이 소위 '홍보관'을 돌며 노인들에게 라오스산 버섯을 판매했어요. 그는 이 버섯이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2개월간 18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식용 승인도 받지 않은 버섯의 효능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버섯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간단히 설명했을 뿐,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구매자에게 직접 구두로 설명한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죄와 식품위생법 위반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홍보관에서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구두로 설명한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사기죄 유죄 및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식품 판매 시 구두 설명이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된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 등의 방법이 아닌 구두 설명은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이 정한 '광고'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동일한 행위라도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설명의 광고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