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다툼 중 문 열었다가 벌금형 선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매매/소유권 등

소유권 다툼 중 문 열었다가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14도14022

상고기각

건물 소유권 분쟁 중 타인 점유 공간에 들어간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촌과 한 건물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었어요. 사촌은 법원의 명도소송에서 이겨 특정 호실(이하 ‘사’호실)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고, 다른 호실(이하 7호실)은 제3자에게 임대해 준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7호실을 피자집 직원 휴게실로 쓰도록 허락하고, ‘사’호실에는 직접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임차인이 점유하던 7호실을 권한 없이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촌이 법원 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점유하던 ‘사’호실에 강제로 침입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7호실의 경우, 피자집 사장에게 사용해도 좋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호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소유권 분쟁이 있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화를 위해 들어간 것일 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7호실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자집 사장과 직원들이 실제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사’호실 침입에 대해서는 사촌이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점유 중인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문을 차고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 소유권을 두고 다른 사람과 분쟁을 겪고 있다.
  •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공간을 현재 다른 사람이 점유·사용하고 있다.
  • 점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 공간의 문을 열거나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 소유권자이므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유권과 무관한 점유자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