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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3만 7천 건의 가짜 성적서, 법원은 CEO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5도18396
국민 건강 위협한 식품검사기관의 조직적 범죄와 법적 책임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약 3년간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이물 검사나 미생물 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37,561건에 달하는 거짓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정해진 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로 '적합' 판정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대량으로 발급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검찰은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품질위탁검사'뿐만 아니라 업체가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 의뢰한 '참고용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대표이사는 자신은 성적서 발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 연구원들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편의상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검사'에 대한 허위 성적서 발급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5개 검체를 검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개만 검사한 것은 절차 위반일 뿐,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참고용 검사' 성적서는 법령이 규제하는 공식 '식품위생검사 성적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참고용 검사'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일부 증거가 부족한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참고용 검사' 성적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로 발급된 '참고용' 시험성적서가 법적 처벌 대상인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했어요. 법령상 의무인 '자가품질위탁검사'와 달리, 업체가 임의로 의뢰하는 '참고용 검사'는 성적서 양식이나 목적이 달라 법이 규정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문서의 명칭이나 용도가 법적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참고용 시험성적서의 법적 효력 및 처벌 대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