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은 판결, 내 땅 침범한 건물 철거하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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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판결, 내 땅 침범한 건물 철거하라

대법원 2018다273745

상고기각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상급심의 엄격한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땅 일부를 이웃 건물이 침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침범한 부분에는 이웃 건물의 지하실 벽이나 이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목조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죠. 이에 원고는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작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했어요. 피고들 소유의 공작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행사를 위해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해당 토지에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신축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건축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침범한 공작물이 건물 신축에 실질적인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침범한 면적이 매우 협소한 반면, 공작물은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 철거 시 건물 붕괴 위험이 있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의 규모가 작아 공작물이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며, 과거 원고의 아내가 제기했던 동일한 소송이 권리남용으로 기각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철거로 인해 피고들이 입을 손해가 막심한 반면 원고가 얻는 이익은 미미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고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어요.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상대에게 고통을 줄 목적만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의 건물이나 담장 등이 내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상황이다.
  • 상대방에게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
  • 침범된 토지를 활용할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계획(건축 등)을 가지고 있다.
  • 상대방은 철거 비용이 과다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남용 항변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