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바꾼 판결: 부부의 어린이집 폭행, 공동범죄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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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바꾼 판결: 부부의 어린이집 폭행, 공동범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8216

상고기각

자녀 학대 의심에 교사 폭행한 부모,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했다고 의심한 부모가 어린이집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부모는 원장, 교사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교사와 원장을 폭행하고 교사의 목걸이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부모가 사전에 공모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아버지가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어머니는 교사와 원장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공동으로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부모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부모가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영상에서 아버지는 교사의 머리채를 흔든 후 오히려 흥분한 어머니를 말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에 법원은 아버지에게는 단독 폭행죄, 어머니에게는 단독 상해 및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과 3심(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녀가 학대당했다고 의심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항의하러 갔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
  • 사건 현장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공동으로 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