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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바꾼 판결: 부부의 어린이집 폭행, 공동범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8216
자녀 학대 의심에 교사 폭행한 부모,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했다고 의심한 부모가 어린이집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부모는 원장, 교사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교사와 원장을 폭행하고 교사의 목걸이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부모가 사전에 공모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아버지가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어머니는 교사와 원장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공동으로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부모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부모가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영상에서 아버지는 교사의 머리채를 흔든 후 오히려 흥분한 어머니를 말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에 법원은 아버지에게는 단독 폭행죄, 어머니에게는 단독 상해 및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과 3심(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였어요.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CCTV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아버지가 어머니의 폭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여러 명이 한 장소에서 폭행에 가담했더라도, 공동의 범행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처벌받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