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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의 무리한 단속에 욕설,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5도19826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에 항의하며 뱉은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점상 단속은 구청 소관이라며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인 피고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했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스티커를 바닥에 던지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당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3월 25일,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개 호로 새끼야 이거 미친새끼네"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이와 별개로, 다른 주차 시비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고는 무시한 채 무리하게 주차 단속을 한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별개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더라도 욕설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죠. 다만, 사건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을 5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한 욕설이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경찰관의 단속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욕설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와 경멸감을 표출한 것일 뿐, 법익 균형성이나 긴급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즉, 경찰의 직무집행에 일부 무리한 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