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에 쓴 이름, 6천만 원 빚더미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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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에 쓴 이름, 6천만 원 빚더미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9다245457

상고기각

백지에 서명과 날인 후 지불각서로 둔갑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원고는 콜라텍에서 만난 피고에게 약속어음 할인 사업을 제안하며 법인 설립을 권유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도움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가 소개해 준 사람들과 어음 할인 등 거래를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165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가 6,000만 원을 갚기로 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총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 법인 인감과 개인 도장이 찍힌 6,000만 원짜리 지불각서를 법원에 제출했죠. 따라서 피고는 약속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어음 할인 사업 과정에서 오고 간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지불각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업상 필요하다며 백지에 이름과 주소를 써달라고 해서 써줬을 뿐인데, 원고가 임의로 나머지 내용을 채우고 보관하던 도장을 찍어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지불각서의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의 이름과 주소 부분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영 역시 피고의 도장과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백지에 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지불각서의 효력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의 활동을 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상사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분이나 사업상 필요를 이유로 백지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내가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문서의 일부는 내가 작성했지만, 금액 등 핵심 내용은 내가 기재한 것이 아니다.
  • 금전 거래 사실은 있지만, 대여가 아닌 투자나 정산 등 다른 목적이었다고 다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