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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임금체불 고소 대리,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5도6329
임금체불 근로자 돕던 노무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연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가 소속 노무사들과 함께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했어요. 이들은 의뢰인을 대신해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노동청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총 980만 원을 받았어요. 결국 이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인 노무사들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취급하는 수사 사건에 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을 해주고 돈을 받은 행위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에요.
피고인인 노무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에 보장된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항변했어요. 공인노무사법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무사의 업무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공인노무사법이 직무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관계기관'으로 확대했고, 근로감독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므로 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노무사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범인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은 행정 절차인 '신고'와는 다르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이를 대리하는 것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노무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 제출하는 '고소장' 작성을 대리하는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상 정당한 직무인지,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리는 단순 '신고'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고소·고발은 형사사법절차의 일부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가 이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에요. 이는 각 전문 자격사의 직무 범위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