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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난 회장이 소집한 총회, 법원은 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1다217578

상고기각

후임 선출 명분으로 종중 재산까지 처분하려 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종중의 종원인 원고는 자신이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다른 사람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종중 회칙 개정, 재산 매각까지 결의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자신이 회장임을 확인하고, 전임 회장이 소집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2019년 3월 23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장인 자신만이 총회 소집권한을 가지는데, 소집권한이 없는 전임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므로 해당 총회는 무효라고 했어요. 또한, 임시총회는 소집통지나 개최 장소 등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종중은 원고가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회장 선출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임 회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전임 회장이 소집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정기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전임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원고가 회장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하여 소집권한이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임기 만료된 회장이 후임자 선출뿐만 아니라 회칙 개정, 재산 처분까지 결의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업무수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선출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 임기 만료된 전임 대표자가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한 적이 있다.
  • 해당 회의에서 후임자 선출 외에 정관 변경, 재산 처분 등 중요한 안건이 함께 결의되었다.
  •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연 회의의 효력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