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직원에게 죄 뒤집어씌운 결과 | 로톡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성매매 업주, 직원에게 죄 뒤집어씌운 결과

광주지방법원 2016노3604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에 범인도피 교사까지, 결국 들통난 바지사장 계획

사건 개요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 A는 동업자들과 함께 광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그는 종업원 B를 고용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B가 '바지사장' 행세를 하며 대신 조사를 받으라고 미리 이야기해두었죠. 실제로 단속에 걸리자, 업주 A는 "네가 실제 업주라고 말하면 벌금은 해결해주겠다"며 종업원 B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했고, B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 A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 B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종업원 B에 대해서는 성매매 영업을 도운 방조 혐의와, 실제 업주인 A를 위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했고요.

피고인의 입장

업주 A와 종업원 B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업주 A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두 사람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성매매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업주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종업원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종업원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한편, 업주 A에 대해서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는데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을 대신해 '바지사장' 역할을 한 적이 있다
  • 직원이나 타인에게 단속 시 대신 처벌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있다
  • 성매매 업소에서 예약, 안내 등 영업을 도운 사실이 있다
  • 수사기관에서 실제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과 범인도피 혐의의 결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