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타고 침입, 법원은 주거침입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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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타고 침입, 법원은 주거침입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5316

상고기각

이별 후 공동주거권 소멸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동거하던 오피스텔에서 헤어지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욕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피고인은 침입 후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그 직장 상사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년 9월 19일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후 욕실 방충망과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했으므로 공동주거권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헤어지기로 합의했지만, 짐을 빼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에 여전히 자신에게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며,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이사비까지 지급한 시점에서 공동주거관계는 해소되었고, 오피스텔은 피해자의 단독 주거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스관을 타고 오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했고, 침입 전 "담 탔다", "벌금만 물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점을 볼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집에 아직 내 물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으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통보를 받았다.
  • 현관문이 아닌 창문, 가스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
  • 상대방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행동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별 후 공동주거권의 소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