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하나에 수십억이 날아간 공사비 분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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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하나에 수십억이 날아간 공사비 분쟁

대법원 2018다260749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공사비 분쟁, 손실보전 합의 특약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등 3개 회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어요. 원고가 대표사였고, 공사 진행 중 시설이 성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러 차례 보완공사를 진행하며 준공이 크게 늦어졌어요. 이로 인해 발주처인 부천시에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고, 추가 공사비용도 발생했어요. 원고는 지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추가 공사비를 부담한 뒤, 피고에게 출자비율(20%)에 따른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가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비와 지체상금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총 공사원가 약 266억 원 중 피고의 분담금은 약 53억 원인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 2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원고가 대신 납부한 지체상금 약 62억 원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담분인 약 12억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별도의 협약을 맺었다고 반박했어요. 이 협약은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의 112%를 초과할 경우, 양측이 '손실보전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손실보전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12%를 초과하는 공사원가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 지연의 원인이 원고의 설계 오류에 있으므로 지체상금 역시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주장한 별도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원가분담금과 구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지체상금은 공동의 책임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지만, 원가분담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은 '손실보전방법 합의를 전제로 원가를 청구한다'는 협약 내용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했어요. 즉, 합의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112%를 초과하는 원가분담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원가분담금은 도급금액의 112% 한도 내로 크게 줄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또는 공동수급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 적 있다.
  •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동업자와 분쟁이 생긴 상황이다.
  •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본계약 외에 별도의 합의서나 협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 조건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성사되지 않아 채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지조건부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