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이 법정싸움으로, 쌍방폭행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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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이 법정싸움으로, 쌍방폭행의 결말

대법원 2018도16127

상고기각

가지즙과 아침밥 문제로 시작된 폭력,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16년 12월, 한 부부가 '가지즙'을 버린 문제로 다투다 서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며칠 뒤에는 아들의 아침 식사 문제로 또다시 다투며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고요. 결국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또한, 아내는 남편의 수술비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의 자녀를 폭행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두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아내 역시 두 차례의 다툼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검찰은 부부 모두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아내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내의 상처는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다툼에서 생긴 것이라고 항변했고요. 아내 역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자신의 행동은 방어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 모두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부부가 서로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남편에게는 벌금 300만 원, 아내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남편과 아내, 그리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와 다투다 서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 서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폭행 사실을 입증할 상해진단서나 사진 등의 증거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혐의 입증과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