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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성공! 납입금 전액 돌려받은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4나66754

원고일부승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 기준일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사건 개요

한 조합 가입 희망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후 주택 1채를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 가입 희망자는 조합원 자격 기준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듣지 못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지요. 따라서 이미 납부한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 미달은 가입 희망자의 책임이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비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조합원분담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또한, 환불금은 새로운 조합원이 구해져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즉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 명확하므로, 자격 미달인 가입 희망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조합의 계약 해지와 위약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가입 희망자가 조합원 자격 기준 시점에 대해 착오에 빠진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조합 측도 기준 시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입 희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요. 결국 2심 법원은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조합은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 특히, 자격 판단의 기준 시점(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
  • 조합 측으로부터 자격 요건, 특히 기준 시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이후 자격 미달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 통보를 받거나 계약 해지를 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