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이사의 경영권 분쟁, 법원은 ‘자격 없음’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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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사의 경영권 분쟁, 법원은 ‘자격 없음’으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나326023

항소기각

주주 자격과 총회 절차의 하자를 다툰 소송의 전말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 회사의 전직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8년과 2020년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원고는 두 차례의 주주총회 모두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2018년 주주총회에 1인 주주로 참여한 C가 실제로는 주식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주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정관상 이사가 의장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아닌 D가 의장을 맡아 진행한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어요. 2020년 주주총회 역시 자격 없는 C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추정해야 하며, 설령 주식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의장이 아닌 사람이 총회를 진행한 것은 결의를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2018년 결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이했어요. 하지만 2020년 결의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8년에 이미 이사 지위를 상실했고 후임자도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므로, 2020년의 결의를 다툴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송을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주가 주식 대금을 실제로 납입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적인 자금 제공자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주총회 의장이 정관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나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 회사의 전직 임원으로서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및 소송 제기 자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