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뒤에 숨은 대표이사, 2심에서 결국 연대책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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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뒤에 숨은 대표이사, 2심에서 결국 연대책임

인천지방법원 2023나64754

원고일부승

법인 계약서에 개인 도장 찍은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철골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피고 회사에 하도급 주기로 했어요. 총 공사대금은 1억 3,750만 원이었고,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선급금 등 총 5,500만 원을 지급했죠. 하지만 피고 회사는 약속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공사는 중단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한 선급금의 2배인 1억 2,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계약서에 개인사업체 이름을 함께 기재하고 개인 도장까지 날인했으므로,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피고 직원 역시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피고의 입장

공사가 늦어진 것은 원고 측이 원청의 사정을 들며 착수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우리는 원고의 통보를 받고 기다렸을 뿐,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에 관여했을 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1억 2,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개인사업체 이름이 함께 적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의 책임을 묻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 회사의 책임은 물론,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까지 인정했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 회사명과 대표의 개인사업체명이 함께 사용되었고, 특히 변경계약서에는 법인 인감이 아닌 대표 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이는 계약 상대방인 원고 입장에서 대표 개인도 계약 당사자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에 회사 이름과 대표의 개인사업체 이름을 함께 기재한 적 있다.
  • 법인 계약임에도 대표이사 개인 도장을 날인한 적 있다.
  • 견적서 등 거래 관련 서류에 법인명과 개인사업체명을 혼용하여 사용했다.
  • 거래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혼동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