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세금/행정/헌법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1771

원고패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어요.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했는데,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특정 ‘기준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했어요. 그런데 20명의 주민들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일 때문에 부적격 통보를 받자,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기준일로 삼은 2005년 12월 30일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날짜라고 주장했어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인 2007년 12월 28일이나 최소한 주민공람 공고일인 2006년 12월 29일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하면, 자신들은 다른 주택을 처분했거나 세대 분리를 마친 상태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사업시행자는 투기 억제를 위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 2005년 12월 30일을 기준일로 공고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설령 이 기준일이 잘못되었더라도 법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일인 2006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일부 주민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차피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한 2005년 기준일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적격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일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법적으로 올바른 이주대책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일’인 2006년 12월 29일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 대상자와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시혜적 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고, 일부 주민들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기준일인 2006년 12월 29일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정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적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로 이주대책을 신청한 적 있다.
  •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기준일을 적용해 부적격 통보를 한 상황이다.
  •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준일과 법령에 따른 공람공고일이 다른 상황이다.
  •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거나 세대를 분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