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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등기이사 임금체불,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13노3059
형식적 직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한 레미콘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퇴직한 전무이사의 임금과 퇴직금 약 1,03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퇴직한 이사는 회사에 상무이사로 영입되어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전무이사로 승진해 근무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뒤, 대표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고소한 것이에요.
회사 대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퇴직한 이사에게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회사 대표는 퇴직한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상법상 등기이사로서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재직 중 발생시킨 4억 원이 넘는 미수금을 정리하고 퇴사하기로 했으나 이를 해결하지 않아 임금 지급이 미뤄진 것이므로, 임금체불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퇴직한 이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회사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퇴직한 이사가 등기이사였고, 회사 주식의 8% 이상을 보유했으며, 레미콘 사업부 운영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회사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나 직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사건의 이사는 등기된 임원이었고, 주주였으며, 사업부 운영에 독립적인 권한을 가졌고,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그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