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석상 '똥꼬치마' 발언, 법원은 유죄 판결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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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석상 '똥꼬치마' 발언, 법원은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 2014도17607

상고기각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군의회 의장이었던 피고인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군청 공무원과 방청객 등 약 37명이 있는 가운데 발언을 했어요. 그는 지역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자매결연 행사에 가서 '똥꼬치마'를 입고 술을 따르고, 남성들과 껴안고 블루스를 췄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속옷이 보일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거나 남성들과 껴안고 춤을 춘 사실은 없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에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군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 동행한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주제에서 벗어났고, '똥꼬치마' 등 과도하게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적인 자리에서 타인의 행실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다.
  • 제3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 발언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 자신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 목적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