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안 나간다고 셀프 명도, 건물주 처벌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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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안 나간다고 셀프 명도, 건물주 처벌받았다

대법원 2018도11984

상고기각

계약 종료 후에도 보호받는 임차인의 점유권과 건물주의 형사 책임

사건 개요

새로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식당을 비우지 않는 기존 임차인과 갈등을 겪었어요.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건물주는 식당의 전기와 가스를 끊고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갔어요. 며칠 뒤에는 직접 사람을 고용해 새벽에 식당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그림, 컴퓨터 등 모든 집기를 꺼내 다른 지역의 컨테이너에 옮기고, 화장실 거울과 싱크대 등 내부 시설을 파손한 뒤 출입문을 합판으로 막아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했으며,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임차인들 소유의 그림과 집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숨기고(은닉), 식당 내부 시설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물주는 임차인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식당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권리행사방해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식당에 남아있던 물건들은 버려진 폐기물로 생각하여 은닉할 의사가 없었고, 내부 시설을 파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물주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률상 점유할 권리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평온한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건물주가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점유를 침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당시 식당에서 실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임차인에게도 분쟁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임차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 없이 임차인이 점유 중인 공간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을 끊은 적이 있다.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막거나 잠금장치를 바꾼 적이 있다.
  • 임차인이 남겨둔 물건을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 없는 점유의 법적 보호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