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품 문제로 받은 행정처분, 알려야 할까?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다른 제품 문제로 받은 행정처분, 알려야 할까?

수원고등법원 2020나25488

항소기각

독점 공급계약 파기, 수입사의 행정처분 미고지와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개요

한 식품회사는 수입사와 폴란드산 아티초크 분말에 대한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 중 수입사가 다른 수입품(블루베리 분말 등)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되어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수입사는 이 사실을 식품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식품회사는 아티초크 분말의 판매 부진으로 큰 손해를 입자 수입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식품회사(원고)는 수입사(피고)가 다른 제품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상 영업정지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만약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아티초크 분말을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수입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재고 손실과 광고비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수입사(피고)는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제품은 계약 대상인 아티초크 분말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아티초크 분말 자체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당 행정처분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맞섰어요. 식품회사의 판매 부진은 행정처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수입사(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수입사가 받은 행정처분은 계약 대상인 아티초크 분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티초크 분말 자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고, 수입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원고의 물품 공급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식품회사가 판매 부진을 겪은 후에도 계약 연장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사가 행정처분 사실을 알렸더라도 식품회사가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따라서 수입사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식품회사(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독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거래 상대방이 다른 제품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
  • 계약 대상 제품 자체에는 품질이나 안전성 문제가 없었다.
  • 상대방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간접적인 매출 부진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대상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의 고지의무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