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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드랍퍼' 알바, 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676,2024노685(병합)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마약 운반책의 최후와 법적 쟁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건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른바 '드랍퍼' 역할을 맡았어요.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찾아낸 뒤, 이를 소분하여 다른 장소에 숨기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판매상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 수수,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약 한 달간 6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은닉하고, 4차례에 걸쳐 대량의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마약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과된 추징금 중 경찰에 압수된 마약의 가액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며 마약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장대로 압수된 마약 가액을 제외하여 추징금을 일부 감액했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은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유통 과정에서 '드랍퍼'와 같이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더라도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을 마약 확산의 '핵심'으로 보고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어요. 또한, 마약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금은 범죄자가 실제로 유통하여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해요.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마약의 가치는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유통 범죄의 가담 정도와 추징금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