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드랍퍼' 알바, 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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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드랍퍼' 알바, 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676,2024노685(병합)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마약 운반책의 최후와 법적 쟁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건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른바 '드랍퍼' 역할을 맡았어요.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찾아낸 뒤, 이를 소분하여 다른 장소에 숨기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판매상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 수수,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약 한 달간 6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은닉하고, 4차례에 걸쳐 대량의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마약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과된 추징금 중 경찰에 압수된 마약의 가액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며 마약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장대로 압수된 마약 가액을 제외하여 추징금을 일부 감액했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은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지인의 제안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고 물건을 운반·전달한 적 있다.
  • 내가 취급하는 물건이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모른 척했다.
  •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기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중형이 선고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나, 그 산정 액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유통 범죄의 가담 정도와 추징금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