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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보낸 1억 8천, 증거 없으면 못 받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나547
차용증 없이 이체한 돈,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원고는 친구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과 남편의 계좌를 통해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어요. 친구가 사망하자, 원고는 이 돈이 빌려준 돈(대여금)이라며 친구의 남편과 자녀들(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친구가 생전에 4,000만 원을 갚았으니 나머지 1억 4,0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친구에게 총 1억 8,02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친구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남은 대여금 1억 4,020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만약 대여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어요.
사망한 친구의 남편과 자녀들인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퉜어요. 원고가 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돈을 보내면서도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원고가 스스로 돈을 보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금전 거래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 투자, 단순 전달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대여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문자나 녹취 등으로 변제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금)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