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보낸 1억 8천, 증거 없으면 못 받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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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보낸 1억 8천, 증거 없으면 못 받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나547

원고일부승

차용증 없이 이체한 돈,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원고는 친구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과 남편의 계좌를 통해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어요. 친구가 사망하자, 원고는 이 돈이 빌려준 돈(대여금)이라며 친구의 남편과 자녀들(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친구가 생전에 4,000만 원을 갚았으니 나머지 1억 4,0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친구에게 총 1억 8,02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친구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남은 대여금 1억 4,020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만약 대여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망한 친구의 남편과 자녀들인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퉜어요. 원고가 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돈을 보내면서도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원고가 스스로 돈을 보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큰돈을 이체한 적 있다.
  •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증여나 다른 목적의 돈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다.
  • 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자나 원금 상환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돈을 보내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금)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