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확인서 서명, 법원은 손실 분담 책임 없다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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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확인서 서명, 법원은 손실 분담 책임 없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2650

항소기각

공동 시공 불이행 시 손실 분담 약정의 효력

사건 개요

원고는 한 회사로부터 전기설비 공사를 도급받았어요. 이후 피고 및 다른 회사와 함께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수익과 책임을 3분의 1씩 나누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원고는 단독으로 다른 하도급 업체에 공사 전체를 맡겼고, 피고 등은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공사 결과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는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손실액의 3분의 1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발생하는 문제와 책임도 3분의 1씩 공동으로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결과 약 1억 9,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손실액의 3분의 1인 약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고와의 관계가 동업 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피고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의 일부를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처음에는 확인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문서의 진정성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법원의 감정 결과 피고의 인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자, 주된 쟁점은 약정의 효력으로 옮겨갔어요. 피고 측은 약정의 전제 조건인 '공동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분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확인서의 책임 분담 약정은 '원고, 피고, 다른 회사가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죠. 또한 '시공 시 발생하는 문제와 책임'이라는 문구가 공사의 재정적 손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동업 조합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동업 관계가 성립했더라도 이는 외부적으로는 원고 혼자 활동하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여 피고가 외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수익·손실 분배를 약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약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공동 업무 수행'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나 혼자 제3자(하청업체 등)와 계약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약정서만 믿고 동업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은 '함께 일하지 않았으니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이행을 전제로 한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