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없는 재건축 분담금, 법원은 무효로 봤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총회 결의 없는 재건축 분담금, 법원은 무효로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7873

원고패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추가 분담금 약정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총무였던 사람의 상속인들이 조합원이었던 다른 사망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총무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따라,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 5,000만 원 중 미납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죠. 피고 측은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원고 측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측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조합과 총무 사이에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조합원이었던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미지급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 측이 지급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측은 해당 분담금 납부에 관한 총회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조합과 총무 사이에 맺어진 약정 역시 조합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죠. 해당 약정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 총회에서 분담금 지급이 의결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들이 미지급 분담금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총회 의사록을 검토한 결과, 분담금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승인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조합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상황이다.
  • 조합으로부터 예산에 없던 추가 분담금 납부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분담금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불분명하다.
  • 조합 임원 개인이나 특정 제3자에게 분담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총회 의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