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연체로 계약 해지, 계약금 1억 날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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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연체로 계약 해지, 계약금 1억 날렸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49100

항소기각

분양대행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 본 수분양자의 사연

사건 개요

한 수분양자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1억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중도금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시행사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죠. 이에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수분양자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유명 업체가 상가 운영사로 선정될 것이라고 속여 계약했으니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중도금 대출 연체 시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했죠. 상가 호실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대출 전환이 어려웠던 탓이라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시행사는 수분양자의 주장들을 반박했어요. 수분양자가 계약서상 의무인 중도금 대출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죠. 계약서 제4조 제6항에 명시된 대로, 수분양자의 귀책 사유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며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특정 운영사를 언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광고 내용 대부분이 이행된 점을 들어 기망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도금 대위변제는 수분양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것과 같아,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죠. 또한, 통상적인 수준인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분양대행사의 구두 약속을 믿고 계약을 결정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했다.
  • 시행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계약서에 채무 불이행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의 효력 및 기망행위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