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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받아준 변호사, 성공보수 떼일 뻔한 사연

부산지방법원 2023나57081

원고패

승소 후 '경제적 이익 없다'며 성공보수 지급 거부한 의뢰인

사건 개요

한 회사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의해 고가의 장비를 강제로 철거당하는 피해를 입었어요.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진행해 1심에서 5천만 원을 인정받았지만, 항소심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8억 9천만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 1심보다 8억 4천만 원 이상 증액된 결과를 얻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와 남은 착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변호사는 회사와 체결한 소송위임약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 1심 판결금보다 8억 4천만 원 이상 증액된 판결을 받아냈으므로, 약속한 성공보수와 미지급 착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이는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여러 이유를 들어 반박했어요. 먼저 소송위임계약서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구가 불분명하고, 자신들이 입은 실제 손해액에 비하면 판결금은 턱없이 부족해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호사가 승소에 별로 기여하지 않았고 무능력 때문에 사실상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성공보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남은 착수금 역시 '판결금을 수령할 때'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소송위임계약이 유효하며, 계약서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추가로 얻게 된 판결금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과 비교해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계약 내용에 반하는 독자적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변호사가 감정 신청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하는 등 승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며 성공보수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미지급 착수금 역시 법원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회사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와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적 있다.
  • 소송에서 이겼지만, 받은 배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인 상황이다.
  • 계약서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변호사와 다툼이 있다.
  • 변호사의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해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싶다.
  •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위임계약상 '경제적 이익'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