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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옮기다 본 고객 영상, 법원은 유출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3111,2021노1708(병합)

집행유예

얼굴 안 보이는 사생활 영상, 개인정보 유출로 판단한 법원

사건 개요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던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폰 데이터 이전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삭제하여 휴지통에 있던 사적인 동영상 3개를 발견하고 복원한 뒤, 피해자의 계정으로 자신의 계정에 전송했어요. 이외에도 피고인은 길에서 주운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여러 차례 PC방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다른 범죄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객의 휴대폰에서 개인적인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원하여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운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점, 여러 차례에 걸쳐 PC방에서 현금을 훔친 점(절도) 등을 모두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동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영상인지 몰랐으므로, 개인정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정식 직원이 아닌 단순 업무 보조자였기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것은 '유출'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라고 보아 민감정보 처리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범죄들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업무상 타인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폭넓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타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데이터를 다룬 적이 있다.
  • 고객의 동의 없이 사적인 파일(사진, 영상 등)을 열어본 적이 있다.
  • 해당 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 다른 곳(개인 계정, 다른 저장장치 등)에 전송하거나 저장한 적이 있다.
  •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사생활 영상 유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