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유튜버의 막말,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선거 앞둔 유튜버의 막말,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275

항소기각

정치인 비판과 모욕의 경계,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유튜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는 특정 정당 소속으로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두 명에 대해 "바퀴벌레", "또라이", "이상한 놈"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으로 인해 해당 후보자들은 유튜버를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 한 명에게는 "바퀴벌레", "이상한 놈", "또라이", "기본적인 인성이 안되어 있다",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등으로, 다른 피해자에게는 "바퀴벌레", "이상한 놈", "골 때린다" 등으로 표현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정치적 논평을 하려던 것이었고, 방송 진행자의 유도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언했을 뿐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용된 표현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바퀴벌레', '이상한 놈들'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정당 후보자 집단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바퀴벌레", "또라이" 등의 표현이 상대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백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발언이 공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비난에 가깝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경멸적 표현을 통한 여론 형성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바퀴벌레' 등의 표현이 특정 지역구의 소수 후보자(4명)를 지칭했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비난이 희석되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방송이나 게시글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위 높은 비난을 한 상황이다.
  • 정치적 의견 표명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단어를 쓴 적 있다.
  •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특정 집단을 비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과 모욕적 인신공격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