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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후 회식 중 추락사, 법원은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0096

원고승

업무의 연장으로 본 회식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해양경찰관 A씨는 함정 수리를 위해 정박 중이던 해군정비창에서 근무했어요. 2021년 8월, 일과가 끝난 후 함정 내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부두에 설치된 안전난간 바깥쪽에 걸터앉아 있다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어요.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정부 기관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망한 경찰관의 아버지는 아들이 근무지 내부에서 숙식하며 상급자의 관리·지배 아래 있었고, 상급자와의 음주 역시 공무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 현장의 추락방지망이나 안전 표지판이 미설치되는 등 시설 관리가 부실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정부 기관은 해당 술자리가 근무 종료 후 이뤄진 사적인 모임이라고 반박했어요. 고인이 스스로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술자리가 공적인 행사가 아니었고, 고인의 행동이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어요. 시설물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술자리가 상급자에게 보고되고 승인받아 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열린 점, 함정 근무의 특성상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소속 기관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보았어요. 과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나 상사와 근무지 내 또는 근처에서 회식을 한 적 있다.
  • 회식은 상급자의 허락 또는 주도 하에 진행된 상황이다.
  • 회식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상황이다.
  • 회식 중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가 된 적 있다.
  • 회식 직후 또는 귀가 중에 사고를 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식의 공무수행 관련성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