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SNS에 폭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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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 SNS에 폭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2256,2023노657,1390(병합)

벌금

거짓 사실로 전 연인을 '꽃뱀'으로 묘사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 대한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어요. 그는 눈을 가린 전 연인의 사진과 함께 이름, 거주지, 자녀들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했는데요. 게시글에는 전 연인이 여러 건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연루된 '파렴치한 꽃뱀'이며,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남성은 별개의 사건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고속도로 유료 차로를 474회 무단 통과하여 통행료 약 311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여러 혐의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성의 명예훼손 혐의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남성이 게시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당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불과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남성의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총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 대한 비방글을 SNS에 게시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이름, 사는 곳, 가족 등 개인정보를 글에 포함했다.
  •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