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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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771,1637,2089(병합)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4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비록 조직의 실체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비상식적으로 높은 대가와 비대면 업무 지시 등 여러 정황상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피고인이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하나가 이미 다른 사건에서 기소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를 두 번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나머지 사건들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제안받았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인출한 돈을 다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 업무 지시가 텔레그램 등 신원 확인이 어려운 메신저로만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