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기간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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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기간의 대가

울산지방법원 2022노601

항소기각

음식점 소란으로 시작된 업무방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2월 25일 새벽,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어요. 이로 인해 음식점 주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威力)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인 음식점 주인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또한 피해자인 음식점 주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적 있다.
  • 다른 사람과의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