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3자 사기, 돈 받은 판매자도 책임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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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3자 사기, 돈 받은 판매자도 책임 있다

대법원 2025다219380

상고인용

차량 인도와 대금 반환, 대법원이 뒤집은 동시이행의무의 범위

사건 개요

자동차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의 차를 4,700만 원에 올렸어요. 신원 미상의 사기꾼이 중고차 매매업자를 사칭해 판매자에게 접근했고, 동시에 판매자를 사칭해 실제 매매업자에게는 3,850만 원에 차를 팔겠다고 제안했어요. 사기꾼의 말에 속은 판매자는 탁송기사 행세를 하며 매매업자에게 차와 서류를 넘겨주었고, 매매업자는 판매자의 계좌로 3,850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후 판매자는 '세금 문제'라는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입금된 돈 전액을 사기꾼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어요.

원고의 입장

자동차 판매자는 매매업자와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매매업자는 법적 권한 없이 차를 점유하고 있으니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매매업자로부터 받은 3,850만 원은 입금 즉시 사기꾼에게 보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 바가 없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중고차 매매업자는 사기꾼을 통해 양측의 의사가 전달되었고, 판매자가 직접 차를 인도했으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맞섰어요. 예비적으로, 만약 계약이 무효라 차를 돌려줘야 한다면, 판매자 역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매매대금 3,8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양측의 매매대금 의사가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매매업자는 차를, 판매자는 돈을 서로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판매자 역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며, 돈이 계좌를 거쳐 갔을 뿐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매매업자가 조건 없이 차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판매자가 돈을 실제로 입금받았고, 이를 사기꾼에게 보낸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별개의 처분 행위로 보았어요. 또한 판매자가 탁송기사 행세를 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외관을 만드는 데 일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고 거래 등에서 직접 소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한 적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과 내가 알고 있는 거래 조건(특히 금액)이 달랐던 상황이다.
  • 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탁송기사 행세를 하는 등 실제와 다른 외관을 만든 적 있다.
  • 대금을 입금받은 직후, 세금 문제 등 이유로 제3자에게 다시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계약이 무효가 된 후, 내가 받은 돈을 실제로 이득한 것인지 다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