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에도 또 성매매 알선,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성매매

동종 전과에도 또 성매매 알선, 결국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노2124

항소기각

벌금형 처벌 후에도 계속된 성매매 영업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업주 A는 건물을 임차해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종업원 B를 고용했어요. B는 A의 업소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며 성매매 알선을 도왔고, 이후 다른 업주 밑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까지 했으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 A가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종업원 B에 대해서는 A의 범행을 도운 것(방조), 다른 업주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주 A와 종업원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B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주 A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종업원 B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범죄수익 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B의 항소를 기각하며, 동종 범죄 전과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볼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알선 또는 이를 돕는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
  • 과거에 성매매 알선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반복적 범행에 따른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