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부인했지만, 계좌내역이 증거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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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부인했지만, 계좌내역이 증거였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487-1(분리)

징역

교도소 동기의 마약 거래, 돈 빌려준 것이라는 판매자의 변명

사건 개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이 출소 후 마약 거래를 시작했어요. 한 명은 필로폰을 판매했고, 다른 한 명은 이를 구매해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했어요. 약 1년 반에 걸쳐 총 6차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이 거래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필로폰을 공급한 판매자를 마약류 매도 혐의로, 중간 판매자를 매수·매도·투약 혐의로, 최종 구매자를 매수·투약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이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중간 판매자와 최종 구매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최초 공급자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그는 중간 판매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마약 대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 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최초 공급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중간 판매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제3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자마자 거의 같은 금액이 공급자에게 송금된 계좌 이체 내역과, 송금 시점에 두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었던 통신 기록 등을 근거로 공급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최초 공급자는 징역 2년 6월, 중간 판매자는 징역 2년, 최종 구매자는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적이 있다.
  • 마약 거래 대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았다.
  • 공범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인 상황이다.
  •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 증거의 신빙성 및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